법적 제도 외 실효성 지원 추가
지방소멸위험 지역인 연천군이 공무직 근로자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 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가했다.
개정된 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았다.
또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군 공무직 근로자는 임신 중이기만 하면 하루 2시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유급 가족 돌봄휴가 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늘려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연천군이 과감한 육아 환경 개선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