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종 선고 시기는

이재명 위증교사 2심 판결 등과도 맞물려

헌재도, 법원도 늦어지지 않게 결론 내야

차기권력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가능해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의 최종 선고의 시기는 차기 대통령선거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2심 판결 기일 또한 대선과 맞물려 있는 변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헌재의 탄핵심리가 빨리 내려질 수 있다는 주장과 탄핵심판의 기한인 180일을 거의 채울 정도로 오래갈 수도 있다는 추측이 양립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논거는 12월3일 비상계엄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고, 내란죄 혐의가 여러 진술과 증언·정황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다는 논거에 기반한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구두 지시를 했다는 점,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다는 정황 등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들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는 측의 주장은 만약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추천 몫 3명의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면 국민의힘측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과 윤 대통령 스스로가 변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든다. 헌재법 제51조에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1년 가까이 심판절차가 멈춰 있다. 또 내년 4월18일, 헌재 재판관 두 명의 퇴임 후 후임 재판관 충원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첫째, 한 권한대행이 3명의 국회 동의를 받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통령 추천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 게다가 야당에 의한 탄핵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대행으로서 무리수를 범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둘째, 헌재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 역시 적다. 51조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것은 비정상적 헌법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이유로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셋째, 4월18일 이전에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두 명의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기본적으로 헌재는 대통령 부재의 상황을 가능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집중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달리 사안도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이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 재판은 헌재의 판단과 연계되어 대선 전에 2심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공정하지 않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지만 사법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재판 일정을 진행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 공직선거법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열고, 2, 3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 2년 이상이 소요됐다. 탄핵 심판도 법리와 증거에 따르되 공정하고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야 하듯이 이 대표 재판도 지연돼선 안 된다. 이 대표 측은 헌재 심판 전에 2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판 지연 전략을 쓰겠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대선 전이라도 이 대표 2심은 지난 11월의 1심 판결 이후 3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사법의 잣대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지금의 상황은 퇴행하는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의 정치화도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헌재와 법원은 일체의 고려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법 판단을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