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강사들이 임금 삭감 등이 현실화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업무 위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협동조합 등 비영리 업체에만 가능했던 방과후학교 업무 위탁을 영리 업체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 결과 도 내에서 방과후학교를 외부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학교는 지난 2022년 124개교에서 지난해 146개교, 올해 209개교까지 확대됐다.
방과후 강사들은 위탁 운영 확대로 임금이 삭감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탁업체는 최저가낙찰제로 결정되는 탓에 강사 개인이 받는 수강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진행한 조사에서 기존 강사계약방식에서 업체위탁으로 변경된 이후, 강사가 받는 시간당 수강료는 적게는 12%(화성A초·2만5천원->2만원)에서 많게는 25%(고양B초·3만2천원->2만4천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더 나아가 비용경쟁 심화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손재광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전국분과장은 “영세한 방과후업체가 수익을 위해 강사들에게 본인의 업체가 개발한 교재교구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교재교구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수년간 교재교구에 맞춰 강사가 개발한 커리큘럼도 바꿔야 해 방과후수업 자체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지방계약법도 영리와 비영리 업체의 구분 없이 방과후학교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단순히 비용이 아닌 업체에서 낸 제안서를 토대로 개별 학교와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택권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프로그램이 선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