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2만7천㎡ 규모 복합용지로 전환
파트너된 iH, ‘사업성 향상’ 기대
기업 유인 인센티브가 성공 관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내년 3월 첫 삽을 뜬다. 로봇 기업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인천로봇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7천㎡ 중 2만7천㎡가 복합용지로 변경됐다. 또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로봇산업용지 일부가 복합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인천시와 iH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8월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률 검토(8월1일자 1판 3면 보도)에 나서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변경안이 산업부 승인 벽을 넘으면서 i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인천시는 산업부 승인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인천로봇랜드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공사는 2~3년 정도 걸릴 전망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업·업무·유원시설 조성 등을 거쳐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기업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 말께 용지 분양을 통해 로봇 관련 기업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센티브 확보 방안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노리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 공장 등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로봇랜드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예외가 적용돼 대기업의 이전이 가능하다. 취득세 50%, 재산세 35% 등 감면 혜택도 이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로봇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인천 첨단산업단지 총량에 아직 여유가 있어 인천로봇랜드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76만9천㎡ 부지에 복합로봇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08년 시작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