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3명’ 韓 대행 압박하자
권성동 “권한 범위 밖 불가능”
박근혜 시절 민주당 반대 전례
민주 “대통령 임명절차만 진행”
주진우 “野 2명 추천 공정치않아”
인용, 6인땐 ‘전원’ 9인땐 ‘3분의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송달하고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도 열기로 해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17일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궤변이고 말장난”이라며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은 국회의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경우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권 대표의 주장은 대통령의 지명 몫과 대법원장의 추천 몫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또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와 헌재 심의와 판결정족수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교섭단체 추천이 끝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본회의 의결 과정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여당 1명)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이 깔려 있고, 6인 체제에서는 전원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9인 체제에서는 3분의 2만 찬성하면 인용되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