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4일 오후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4.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4일 오후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4.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재해와 재난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분향소 운영·철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최근 도의회가 입법예고했고, 관련 내용을 심의중이다.

조례안은 재해·재난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추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분향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데 분향소 운영·철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주문했다. 위원회에는 부지사, 도의원, 업무담당 실국장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지사가 맡는다.

아울러 분향소 설치·운영에 관한 예산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태원 참사 등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운영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진 않았다.

경기도청에 설치된 아리셀 화재 사고 합동분향소도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도청 1층 로비에서 지하 1층으로 축소 이전되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우식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분향소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형성하고 추모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합동분향소 철거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