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남·군포시 승인 신청 접수

20일, 道 도시계획위 첫 심의 앞둬

경기도가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부천시를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심의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했으며,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세 차례 개최해 1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부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인구규모 대비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역세권 환승시설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계속거주 도시공간조성 등 도시의 미래성도 함께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