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작업 차량을 들이받고, 인근에 있던 노동자까지 중태에 빠뜨린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광명 철산동 철산대교에서 작업 중이던 1t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에 기대어 있던 6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 진입 금지 표시물을 설치했음에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보지 못하고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도 경미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마치는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