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합심사 ‘조건부 승인’ 받아

‘학교 부족 사태’ 학부모 우려 불식

 

한두달 내 반영해 국토부 제출 예정

다음 고비는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설립 예정지(근린공원3부지) 일대. /경인일보DB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설립 예정지(근린공원3부지) 일대. /경인일보DB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단설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첫 번째 고비를 넘었다.

수년 내 중학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로 갈현동 학부모들이 서명작업까지 진행(11월27일자 9면 보도)한 가운데, 부지 확보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 통합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단설중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는 큰 차질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지정타 단설중학교 신속추진을” 주민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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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구계획 변경안이 다음달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갈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갈현동 단설중학교 신속 추진을 위한 서명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9943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진행된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 변경안(13차)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승인과 관련한 ‘조건’은 이후 국토부가 정리해 지난 16일 LH에 통보됐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가 전달해온 승인 조건은 10여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부분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논의·검토가 있었던 내용이고, 수정 반영 및 조치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LH측은 당초 올해 말까지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목표로 했으나 승인 관련 조건을 반영해 국토부에 올리기까지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승인 절차는 내년 초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후 곧바로 국토부 검토를 거쳐 변경이 고시되면 학교 설립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국토부가 검토를 거쳐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면 학교설립 절차는 다음 단계인 교육당국의 학교설립계획 수립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해 왔다. 교육지원청은 지구계획 변경 승인이 나는대로 곧바로 행정절차에 착수, 교육부 투자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 학교설립이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설립 계획이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학교시설 조성작업이 시작된다. 건물 설계와 건물 신축 및 개교 준비까지 통상 37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행정절차 진행시 오는 2029학년도에는 단설중학교가 개교해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