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관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 플라스틱 제조업체 28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거나, 허용 규모를 초과해 가동한 사업장 5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관련법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kW)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부는 400킬로와트 이상의 대규모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막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 사각을 발굴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