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역 중 경기도 6개 시군 포함
특별재난지역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가능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대설로 3천900억에 달하는 극심한 피해(12월 18일자 1면보도)를 입은 도내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강원 횡성군과 충남 천안시 등 총 11개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지역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들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바 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컸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30개에 달하는 혜택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도 가능하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