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광주·시흥·오산 등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선 등 정부에 건의

‘경기도 특별지원구역’도 신설 추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도내 시군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12.18 /경기도 제공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도내 시군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12.1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도내 시군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공공시설 피해 중심으로 조사되는 등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경기도·시군 합동 민생안정대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안산·광주·안양·오산·군포·광명·시흥·양평·의왕 등 9개 시·군에 10억원씩 총 9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등 도내 6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내 시·군이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

다만, 이번 특별재난지역에는 경기도가 요청한 10개 시 중 4개 시는 제외됐다.

제외된 시군은 광주·안산·시흥 등 3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으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기반으로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 재정적 지수, 적설량 등을 고려해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9개 시·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비닐하우스나 소상공인 시설물 등 사유시설이 피해금액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보험 제도,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및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건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여력이 열악한 시·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김 부지사는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년중 폭넓은 포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