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경기남부청 지휘부가 잇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K-1 소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 배치된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과천서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비상계엄 당시 K-1 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 시설에 투입돼 경계근무를 선 초동대응팀의 팀장을 맡았다.
이로써 김 청장을 비롯해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경비과장·경비계장 및 과천서장·수원서부서장 등 과천·수원의 선관위 시설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를 이행한 이들 지휘계통 전반이 특수단 소환조사를 받은 셈이다. 김 청장의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에 따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특수단은 A경감을 불러 과천서 초동대응팀이 어떤 지시를 통해 소총을 지참했는지 등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으나, 이와 별도로 실탄 300발을 담은 탄통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은 계엄 당시 이들을 포함 과천 중앙선관위에 경찰관 110여명을,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관 100여명을 각각 배치했다.
문진영 과천서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왜 소총을 들고 가게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준 전시상태 기준에 준해 총기 소지 경력을 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7월 각 시도청에 배포한 ‘초동대응팀 운영 방안’을 보면, 총 책임자를 경찰서장으로 하는 초동대응팀은 대규모 대테러-대간첩 사건, 이상동기 범죄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장비(소총, 방탄복)가 필요한 상황에선 신속하게 보급토록 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조수현·김태강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