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 적정성

RE100 저탄소 녹색도시 등 포함

내일 도시계획위서 첫 심의 예정

경기도가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달 21일 부천시를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접수받아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심의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했으며,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세 차례 개최해 1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부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