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감’ 표명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고발 안건 의결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국감 당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징계위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서 특정 교원의 징계에 대해 징계위 회의록과 참여위원 실명을 공개하고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에서 고발 의결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