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오는 23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을 찾는다.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이란 취지를 두고 있다.

20세 이상 65세 이하 동구 지역 주민은 23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주민은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보상금 지급 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단속원증을 받는다.

동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현수막은 장당 1천200~2천100원을, 코팅 벽보는 450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