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설로 도내 3900억 피해

직접 재배시설외 보장 대상 빠져

농가 “피해액 대비 턱없이 적어”

정부 “내부 개별 확인 어려운 탓”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농가들이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은 피해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주시의 한 화훼농가에서 관계자들이 보험 보상을 못받는 관리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농가들이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은 피해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주시의 한 화훼농가에서 관계자들이 보험 보상을 못받는 관리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본 경기도 내 농가들이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했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장 기준 탓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장 대상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내린 폭설로 인한 도내 농가 재산피해액은 3천919억원에 달한다. 화훼 등 농작물 손해를 입은 곳의 규모는 38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농가들은 11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무너지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특히 용인·평택·화성시 등 도내 대규모 화훼단지가 위치한 곳에 눈이 집중돼 화훼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여주시 흥천면 한 화훼농가의 작업장 내부. 2024.12.16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여주시 흥천면 한 화훼농가의 작업장 내부. 2024.12.16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중 하나인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원예시설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시설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40%를 지원한다.

문제는 해당 보험의 약관상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화훼농가들은 하우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 외에 전기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장비를 보관하는 작업장 등의 시설도 대부분 무너졌는데 이 부분을 보상받지 못할 경우 피해액에 비해 보험금이 턱없이 적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여주시 흥천면 한 화훼농가 작업장이 지난달 폭설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원예시설 보험 약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작업장의 경우 피해액을 보장받을 수 없다. 2024.12.16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16일 여주시 흥천면 한 화훼농가 작업장이 지난달 폭설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원예시설 보험 약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작업장의 경우 피해액을 보장받을 수 없다. 2024.12.16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여주에서 화훼농업을 하는 최화식씨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난방시설이 설치된 작업장이 꼭 필요한데, 직접 재배하는 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보장 대상에 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다른 시설보다 작업장에 들어간 비용이 더 큰데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화성에서 화훼농가를 운영하는 구자천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회장도 “실제로 많은 화훼농가가 작업장 붕괴는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 보장기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며 “독립된 작업장도 재배시설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작업장과 같은) 보충 시설의 경우 작물과 달리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개별 확인이 어려워 재배를 위한 시설로 한정해 운영을 해왔다”며 “추후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작업장 등의 보장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