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실무 교육

체결 국가 바이어 발굴 등 업무

전문 인력 부족한 중기 ‘해결사’

작년 2천여업체 지원 받아 성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지역 기업 대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무역 서류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면서 인천 중소기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업체·품목별 FTA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 교육을 비롯해 증명서 발급, FTA 체결 국가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 시 관세·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A사는 몇몇 고객사들의 원산지 증빙 자료 발급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비했지만, 준비 요건이 까다로워 납품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지속해서 늘어나자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현재는 관련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A사 직원은 “센터에서 배운 지식으로 전문성을 높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수출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평구에 소재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B사도 지난 4월 센터를 방문해 인도 수출 시 FTA 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문의했다. FTA는 품목별 세부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알기 힘들다. 센터 소속 관세사들이 B사 폐기물의 원산지 기준 충족 요건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B사 관계자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서둘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고, 수입 기업 역시 약 7%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니 두 기업 모두 도움을 받은 셈”이라며 “수출 통상 업무는 복잡해 중소기업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는데, 전문 지원 기관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영세 중소기업의 전문 교육과 상담을 확대해 FTA 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센터 소속 이세원 관세사는 “최근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주요 조건으로 내거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지원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 지역 2천여 곳의 기업이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지원을 받아 수출 계약 등의 성과를 이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