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안전행정위 통과
道 도착률 전국 평균 68% 밑돌아

경기도의회가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 향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은미(안산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대응이 곤란한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사항,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소방당국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7분 이내로 기준을 삼았는데 도내 긴급차량의 7분 도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기준 도내 긴급차량의 7분 도착률은 경기남부 58.4%, 경기북부 56.6%로 전국 평균인 68.8%보다 낮다.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 경북, 강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7분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21개에 달한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6분의 골든타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환자의 치명상을 막을 수 있고, 화재의 경우도 발생한 지 5분 이상 지나면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긴급차량의 7분 이내 도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기준 도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19곳으로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진행해 취약지역의 출동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은미 의원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이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출동 방해 요인을 줄이기 위한 도민 인식 개선, 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를 통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통해 긴급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