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재위 조례심사소위 결정

회계사-세무사 등 첨예 대립 의견

조성환 위원장, 의견전달 방식 유감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이 제기된 위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12월11일자 5면 보도)이 공공재정 투명성 저하 우려에 결국 부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승현(민·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내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를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7일 오전 상임위 조례 심사 중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례심사소위로 넘겼다.

위수탁기관 회계감사 ‘세무사 투입’ 경기도의회 뜨거운 감자로

위수탁기관 회계감사 ‘세무사 투입’ 경기도의회 뜨거운 감자로

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 두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반면 도의 위탁사업 관리 효율성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 조례 통과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의회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2152

기재위 이혜원(국·양평2) 조례심사 소위원장은 “개정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위가 심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결 조율과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 보완해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계업계가 지적한 재정 투명성 약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 등이 심의 과정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재정의하고, 검사(감사)인 대상에 기존의 회계사 및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의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반대의견은 총 3만건 이상이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공식적으로 공공재정의 신뢰성 확보와 회계감사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 조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상임위 심의 중 기재위 위원들도 비슷한 우려들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오창준(광주3) 의원은 “회계 감사를 결산서 검사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건) 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감사의) 무게감 차이도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혜원 의원도 “해당 개정안의 당사자인 회계사와 세무사분들이 문자 폭탄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취해 이런 상황에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산 검산 등 용어에 대한 의견과 역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조금 더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향한 문자·전화 폭탄과 도의회 앞으로 배달되는 근조 조화 등 회계·세무 업계의 찬반 의견 전달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조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된 의사 표현 방식에 있어 의원들에게 협박성 문자와 행위들에 대해선 위원장이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사안이든지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의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토론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위원회를 방문해 의견을 달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