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는 모두 17개, 이 업체들의 발전 예정 용량은 6천720㎿로,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23%를 담당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5천80㎿)의 발전 용량을 훌쩍 뛰어넘는다.
인천에서 다수의 업체가 해상풍력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마친 업체는 오스테드(1천404㎿), 한국남동발전(용유무의 320㎿·덕적 320㎿), 굴업풍력개발(256㎿) 등 3곳뿐이다. 대부분 업체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전 인·허가 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직접 주제 발표에 나선 허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항로와 어족 보호를,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국방부는 군 작전 관련성을, 인천시는 어민 생계를 각각 생각해야 한다”며 “인천에 섬만 165개다. NLL(북방한계선)도 근접해 있다. 다양한 문제가 얽힌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인성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적정 입지 확보를 위한 해수부 해양공간계획(MPS) 개선과 군 작전성 협의를 위한 국방부의 소통 창구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상풍력단지를 계획할 때 2019년 도입된 해수부 MSP 의존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해상풍력으로 인한 군 레이더 문제 등도 국방부가 나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예진 기후솔루션 연구원도 “군부대 협의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고도를 500피트(152m)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수준의 발전기 높이”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컨설팅 사업 248건 중 98%(243건)가 국방부로부터 ‘레이더 차폐(음영구역 발생) 우려’ 의견을 받았다. 글로벌 상업 운전 풍력발전기의 평균 높이는 2023년 기준 216m로, 국방부 기준(152m)보다 60여m 높다.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는 해상풍력을 통해 수도권 전력 공급 역할을 지속할 인천의 적정 권한 확보와 국가 주도의 입지 선정을 강조했고,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이상의 검증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풍력 터빈을 개발 업체인 박지웅 두산에너빌리티 팀장은 에너지산업 안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전력 공급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 정책·제도 운영, 발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내 제조사 공급망 확대를 위해 시범단지 등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또 박정환 인천일보 선임기자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용량 전환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의 적정 용량 확보와 전용부두 조성을, 조경욱 경인일보 기자는 인천 섬지역에 특화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방안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소통 창구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특별법에서 30개의 인·허가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의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공유수면의 환경영향평가는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로 수행한다. 공간 이용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발전기가 군 작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순자 국방부 시설기획과장은 “레이더에 영향이 있는 발전기의 높이를 대안 없이 완화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안보를 포기하는 게 된다”며 “개별 업체 위주로 작전성 검토가 진행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각 정부 기관이 모여 해상에서 적절한 발전단지 입지를 마련해 업체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과장은 “발의된 특별법 안에 해상풍력 예비·발전지구 지정, 산업 육성 근거, 각 기관이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주민 참여 확대와 이익 공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 해상풍력을 100배 늘리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라며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후 22대 국회에서 총 7건이 다시 발의된 상태다. 특별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권순정·조경욱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