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경기침체와 정국 혼란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25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대출을 인천시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첫 1년간 연 2%, 이후 2~3년 차에는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나선 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보증 상품을 이용한 재단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난 3일 이후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방문 고객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88%로 나타났다.
오는 30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액을 2천3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억원의 대출을 보증하고,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오는 30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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