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없을시 의장 처리 가능성도

신상발언 반려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의 사직 표결이 19일 본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의원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유 의원이 사직을 고집할 경우 의장 결재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사직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의 사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다. 저와 이용욱 총괄수석, 정윤경 부의장이 유 의원과 만나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결정에 대해서 숙려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어, 유 의원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김진경 의장 결재로 사직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