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체포령 안내려… 졸속 탄핵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며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고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