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무산

해 넘겨서도 못정하면 사업 차질

 

김동연 지사, 정부에 추경 촉구만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지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무산됐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물론 도의회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깊어지면, 자칫 ‘준예산’ 사태를 빚을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 여파에 내년도 민생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 묶인 민생 예산들로 경제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걱정도 크다.

경기도 예산 상황이 이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일 국회와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만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내집부터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내외부에서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의원 6명의 5분발언만 진행하고 50분 만에 폐회했다.

당초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도청·도교육청 본예산안과 도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1개에 달하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하나도 상정되지 못했다.

업무태만 논란을 빚고 있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사퇴 여부를 두고 의장 및 여·야간 빚어진 갈등을 매듭짓지 못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 김동연 지사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도의회 국민의힘의 불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9년 만에 ‘준예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해 16일 자정까지 처리해야 한다.

지난 2022년은 12월 17일, 지난해엔 같은 달 21일 처리해 11대 의회 들어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없다. 이날 오후까지 아직 의장과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마지막 도의회 준예산 사태는 지난 2015년 남경필 전 지사 재임 당시 누리과정 지원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해를 넘긴 2016년 1월 28일에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도 확정되지 못하면 법령상 규정된 예산인 인건비 등에 한해서만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도록 한 제한적인 예산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기존에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협의한 24일을 넘길 때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준예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준예산 체제가 되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예산안 의결 전까지 ‘올스톱’ 된다. 특히 의결 못한 2차 추경은 올해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