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한 20대 부부를 검찰에 넘겼다.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남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후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지난 4일 오산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C군의 사망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C군은 살아있다면 유치원 입학을 앞둔 나이로, 실제 이들 부부는 C군의 유치원 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를 확인하는 지자체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에서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들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만큼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C군이 이들 부부가 진술한 시점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2020년 10월 이후 A씨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C군의 건강보험 이력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 진술에 따르면 C군 시신을 장비 없이 손만 사용해 묻었기 때문에 야생동물 등에 의해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