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2024.12.19 /연합뉴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2024.12.19 /연합뉴스

연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방안전교부세(12월 11일자 7면)가 법제화를 위한 첫 고비를 넘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라질 위기… 노후장비 어쩌나

소방안전교부세 사라질 위기… 노후장비 어쩌나

차원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인력 확충, 노후 장비 개선, 안전시설 구축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방공무원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쌓여 이듬해 1월1일 소방안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21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사업비 배분 비율을 75%로 고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이 중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인다.

현행법상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에서 75%를 의무적으로 쓰고 25%는 지자체에서 안전 분야에 사용하는데, 소방 사업비 ‘75% 이상’을 명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규정이 올해 일몰 예정이다.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칸막이’가 사라져 장기적으로 소방 분야의 고정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75% 이상으로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민·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비용 75%이상 규정은 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라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소방대원과 국민 안전 향상 및 전국 균등 소방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