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방안전교부세(12월 11일자 7면)가 법제화를 위한 첫 고비를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사업비 배분 비율을 75%로 고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이 중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인다.
현행법상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에서 75%를 의무적으로 쓰고 25%는 지자체에서 안전 분야에 사용하는데, 소방 사업비 ‘75% 이상’을 명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규정이 올해 일몰 예정이다.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칸막이’가 사라져 장기적으로 소방 분야의 고정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75% 이상으로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민·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비용 75%이상 규정은 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라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소방대원과 국민 안전 향상 및 전국 균등 소방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