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청장은 긴급체포 후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두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들은 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