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와 연천군의회가 지난 18·19일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 시·군 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공포한 일부개정령(안)에서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 삭제 철회를 요구했다.
양 시·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령(안)은 지방시대의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양 시·군 의회는 “기초지자체가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인 광역 시·도의회 감사가 추가된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시·군·자치구가 해당 광역의회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행정력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며 문제 인식을 촉구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도 행안부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30여년 기초지자체 의회 역할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철회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동두천·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