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J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