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눈 부위를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의 왼쪽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고,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