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담화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조작콘텐츠(방송) 신고 절차를 마친 가운데, 가짜뉴스 성립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매체를 매개하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인이나 유명인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화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 사무총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심의할 것인지를 물은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통령 담화 자체에 대한 심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허만섭 강릉영동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공무원·정치인 등 공인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매체를 매개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 혹은 허위 사실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통위는 방송사·통신사 등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는 곳”이라며 “대통령의 담화 자체는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담화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송출한 방송사 역시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만, 가짜뉴스로 분류해 책임은 묻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번 상황은 가짜뉴스 관련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몇 안 되는 공적 수단을 정치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며 “개인의 주장과 사실이 아닌 것을 발화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