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서 기초단체 감사’ 관련법 개정 추진
성남·동두천·안산·광명 등 지방의회 “철회를”
충주·통영 등 전국서 반발… “해당조문 제외”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서 기초단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시·군의회가 “기초의회 역할 침범·지방분권 시대 역행”이라고 강력 반발, 결국 이를 철회했다.
22일 행안부, 경기도 내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광역의회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기초의회들이 시·군·자치구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군·자치구 226개 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제26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의결했다.
또 성남시의회는 지난 17일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시·군·자치구가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등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중복 감사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동두천시의회와 연천군의회는 지난 18·19일 각각 “해당 개정안은 지방시대의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안산·광명시의회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고 전북 전주, 충청 공주·보령·충주, 경남 통영·고성 등 전국 시·군의회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결국 행안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 행안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 등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시행령에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권고 등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30여 년 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투명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의회의 권위와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를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슬그머니 철회하겠다고 하면 다인가. 행안부의 행태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