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6 센터 접수 299건→1천140건
13명 신변보호 입소 중 12명 여성
市, 작년부터 긴급주거지 5곳 마련
올해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운영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99건이었던 스토킹 피해 상담은 올해 1천14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담을 요청한 스토킹 피해자 중 13명이 신변 보호를 위해 인천시가 위탁 운영 중인 긴급거처에 입소했다. 이 중 12명(92.4%)이 여성이다. 이들의 가해자는 전 연인, 전 배우자, 배우자 등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이 대부분이었다. 13명 중 9명은 교제폭력, 2명은 가정폭력이 동반된 사례였다. → 표 참조
법 개정으로 스토킹 처벌이 강화되면서 올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 법안들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도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 5곳을 마련했다. 인천지역 피해자들은 여성폭력방지기관과 경찰을 통해 긴급주거지로 입소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양시영 인천센터장은 “스토킹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별을 통보하는 등 관계 단절 상황에서 상대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범죄가 발생한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