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 내)의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20일 해제했다. (11월 20일자 1면 보도)
고병원성 AI는 전북·경기(10월1~14일)를 시작으로 제주·울산(10월15~28일), 강원·충북·경기·전북(10월29일~11월13일), 인천·전남·충남·경남(11월14~25일), 전남·세종·전북·충북·제주(11월26일~12월9일), 경북·전북·충남(12월10~19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7일 강화군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AI 발생 농장과 인접 농장에서 육용종계 각 1만7천마리, 1만6천마리 등 3만3천마리를 지난달 18일 모두 살처분했고, 21일 세척·소독 등을 마쳤다.
또 인천시는 AI 발생 농장을 포함한 6개 농가에서 정밀검사와 환경검사를 실시해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