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판결
기존 판례 뒤집어… 재무 부담 증가
인천경총 “현장 혼란 가중 악영향”

고용 형태나 특정 일수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인천지역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환경이 한층 더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추가됐다는 게 인천 기업들 반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노동자가 받는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조건에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판결에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조건부 상여금이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휴일·야간·연장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급여도 함께 증가한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일 이후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인천 한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나가는 고정 상여금 800% 중 명절 상여금 등 일부는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다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어떻게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한 상황”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는 재무적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업체는 가뜩이나 국내 정세 불안 때문에 해외 고객사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재정 부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경제단체들도 이번 판결이 기업의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정세 불안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판결까지 나와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전 판례를 뒤집어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사안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