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에… 낙선 목적
사전선거운동 해당” 게재불가 방침
소속 의원들 “편파적” 원색적 비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당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편파적 결정’이라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는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고 강하게 항의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논란은 당내로 확산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인가?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인가?”라며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