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면 경제 안정 중요 과제속
市 ‘공공요금 동결’ 대책에 포함
25년째 그대로… 미루기엔 한계
인천연 보고서도 “현실화 필요”
“市 정책 고려 내달중 시기 결정”
탄핵 정국 속 물가 안정이 중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물가 안정 대책으로 ‘공공요금 동결’ ‘인상 시기 조정’ 등을 내놨는데, 공영주차장 요금도 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에 물가·지가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행 1~4급지 요금 부과 방식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주차 요금 인상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 기준 최초 30분 1천원 이후 15분당 500원인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10분당 400원이 부과된다. 30분 기준 1천200원이 부과돼 요금이 20% 오른다. 2~4급지 요금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두고 인천시가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 시행 내용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민생대책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차 요금 인상 시기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요금이 1999년 이후 25년째 동결된 만큼 인상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건비와 관리비가 물가·임금 상승에 따라 오른 데다 차량 등록 대수와 대중교통 체계도 많이 달라졌지만 주차 요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인천지역 현실이다.
인천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1999년 59만대에서 올해 6월 기준 174만3천여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차 면수(공영, 민영, 아파트 단지 모두 포함)는 31만개에서 140만개로 늘었다.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 면수를 의미하는 주차장 확보율은 52.2%(1999년)에서 80.3%(2024년 6월)로 높아졌지만,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급지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연구원이 2022년 7월 발표한 ‘인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인천의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과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주차장 확보율은 110.6%로 인천보다 30%p가량 높고, 나머지 광역시 주차장 확보율도 대부분 100% 안팎이었다.
반면 인천의 주차 요금은 1시간 이용 기준 2천원으로 서울(6천원), 부산(4천200원), 대구(2천500원) 등과 비교해 저렴하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요금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인천의 주차장 요금은 정반대인 셈이다.
인천연구원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은 “주차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1999년 이후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요금이 꾸준히 인상됐으나 자가용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주차 요금은 오르지 않았다”며 “25년 사이 꾸준히 오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차장 요금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 정책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정확한 (인상)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