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3200만원중 3억7059만원 집행
작년엔 63억원 중 5천여만원 그쳐
김대영 시의원 “자격요건 완화해야”
인천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세운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서둘러 지급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10억3천200만원 중 3억7천59만원을 집행해 미집행률이 64%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63억원 중 5천여만원(미집행률 98%)만 집행했다.(2023년 10월19일자 1면 보도=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액 63억 중 5556만원 집행)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으로 월세,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최은선 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인천시의 피해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체감한다”며 “경매 유예로 당장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피해자는 월세·이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조건이 까다로운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출’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의 이자는 지원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개정에 힘써 온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적어 예산 미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이사비나 월세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공매가 다시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서서히 예산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