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장욱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수현 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해외연수를 앞두고 시의회를 격려 방문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또 비슷한 시기 시청과 시의회 일부 직원들에게 수십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을 인지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