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 것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의안은 형법과 소년법이 정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1953년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9천51건에서 2022년 1만6천836건으로 86% 상승했고 이는 SNS 등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접근이 쉬워 모방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소년범죄 대책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소년범죄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소년범죄 예방·교화 등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