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려’ 명목으로 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에서 제외한 인천소방본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관 A씨가 팀장 B씨로부터 성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대원을 출동시키면서 화학차 담당인 자신을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을 두고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차량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이자, 해당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할 인력을 출동대로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의 주장에 대해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진정이 제기된 담당 팀장에 대한 처분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