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희망을 나누는 화성愛기부’, ‘경기愛(애) 기부했을 뿐인데, 혜택이 돌아왔다!’, ‘담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 이벤트 추진’, ‘기부하고 오징어순대 받으세요. 속초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확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조회되는 뉴스 제목들이다. 올해 마지막 한달간 각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더 받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맘때쯤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절세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년에 도입된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해준다. 반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한도 내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부 세액공제 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다 같이 참여하자. 세제 혜택은 물론 지방소멸을 막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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