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나누는 화성愛기부’, ‘경기愛(애) 기부했을 뿐인데, 혜택이 돌아왔다!’, ‘담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 이벤트 추진’, ‘기부하고 오징어순대 받으세요. 속초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확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조회되는 뉴스 제목들이다. 올해 마지막 한달간 각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더 받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맘때쯤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절세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년에 도입된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해준다. 반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한도 내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부 세액공제 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다 같이 참여하자. 세제 혜택은 물론 지방소멸을 막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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