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규모, 45년 만에 규제 종료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곧 풀려

경기도가 평택시와 용인시에 걸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45년만에 해제했다.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12월 19일자 1면보도)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조치중 하나다.

경기도는 23일 도보를 통해 평택시 진위면 봉남·마산·동천·은산리 일원 2.287㎢와 용인시 남사읍 봉명·진목리 일원 1.572㎢ 등 모두 3.859㎢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 위치도 참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정됐으며 45년 만에 규제구역에서 풀리게 된 셈이다. 이번 해제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평택시도 지난달 22일 송탄취정수장 시설을 폐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했다.

송탄취정수장은 하루 1만5천t의 생활용수를 평택시민에 공급해 왔다. 팔당댐에서 광역상수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생활용수에 여유가 있어 폐지에 따른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도 이번 주 안에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은 평택 13.090㎢, 용인 62.858㎢, 안성 18.790㎢에 달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