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발송송달, 수령 않아도 효력”
27일 변론준비기일… 이행 미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