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금곡동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과속차량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서구 금곡동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과속차량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한 도심에서 폭주를 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일행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일행 4명과 각각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80km를 넘겨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시 도로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곽 판사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대하고 과속에 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2019년에는 중앙선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22년에는 최고속도 시속 87km 초과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