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이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지난 19일 선고된 피고인 A(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피고인 B(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오늘(24일)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상고 이유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대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