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수원지검이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지난 19일 선고된 피고인 A(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피고인 B(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오늘(24일)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상고 이유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위한 방북비용 대납” 이화영 2심도 인정

“이재명 위한 방북비용 대납” 이화영 2심도 인정

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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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대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