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등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

지난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6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낸 결과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그 외의 토지 등의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