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을 한 기억이 없고 차 안에서 잠들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차량이 움직인 것을 봤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며 “우선 피의자를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