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비용역 완료전 진행중

토지주 제기 소송 상고도 포기

“지가 상승 불가피, 의문” 지적

하남시가 우선해제취락 학암계곡지구 내 한 경관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며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시는 관련된 경관녹지의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도 포기했다.

2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집단취락지구의 관리 필요성에 의거, 학암계곡 등 구역 5만㎡ 이하의 집단취락지구 총 20개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우선해제취락지구)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들 우선해제취락지구에선 용도 지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도로나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됐다. 내년 일몰제가 적용돼 도로나 공원 등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시는 일몰제를 앞둔 우선해제취락(35개소) 및 집단취락(10개소)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일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을 지난달 착공했다. 준공은 내년 12월이다.

하지만 시는 용역 추진 한달여 만인 지난 23일 전체 대상지 가운데 학암계곡 지구단위계획 내 경관녹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면적 237㎡)에 대해서만 미리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사전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소송의 상고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2021년 경관녹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면적 237㎡)의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1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열린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시는 ‘경관녹지 신설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을 포기했다.

한 민원인은 “시가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신도시에 인접해 있다보니 유독 개발압력이 높다”면서 “이런 와중에 상고마저 포기한 시가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가 상승이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 사전 해제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해당 부지는 용역 추진에 앞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관련법상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보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제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다만 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상승분의 30%에 상당하는 비용을 공공기여분으로 납부받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